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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이민

미국 이민방법: 가족초청, 취업이민, 투자이민

by 백희사람 2024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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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 이유로 미국으로의 이민을 꿈꾸시는 분들이 많습니다. 구체적인 이민의 방법에는 무엇이 있으며 각각의 조건과 자격은 어떻게 될까요? 이 포스팅에서는 가족초청, 취업이민, 그리고 투자이민 세 가지의 미국으로의 이민 방법에 대해 알알보도록 하겠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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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초청이민
시민권자가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이민 절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

 

미국이민 방법 

미국으로의 이민을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가족초청, 취업이민, 그리고 투자이민이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으나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정리되기 마련입니다. 각각의 경우 자격과 조건이 다양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 또한 다르며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. 또한 필요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.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족의 스폰서, 취업 및 직업으로 인한 미국 사회에의 기여도 증명여부, 투자를 통한 기여 등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조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 

 

가족초청

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 중 일부, 즉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 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시민권자의 경우, 이 모든 가족의 카테고리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 및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또한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진행되는 과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소요시간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시민권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속 (부모 혹은 자녀) 이외 형제자매를 초청할 경우는 영주권 취득까지를 장담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오래 걸립니다. 

 

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주한미군의 직계가족인 경우 (배우자 및 자녀들), 미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을 통한 절차 (Direct Consular Filing)을 통해 급행으로 비자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타 가족초청이민보다 매우 빠른 시간인 약 4개월 가량의 시간 안에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진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.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빠르고 어렵지 않은 과정을 의미합니다.  

 

 

취업을 통한 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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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민 

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형태로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그 이후 영주권을 위한 청원이 추후 이루어집니다. 취업이민에는 다섯 종류 정도가 있는데, 그 중 EB-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이라고 불리는 NIW의 경우 미국 내 노동허가 및 취업조건이 면제되어 고용주의 청원이 필요없습니다. 즉 이 두 종류의 비자는 본인이 직접 미 이민국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고 영주권 취득의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 

 

취업이민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주로 1,2,3순위로 나누게 됩니다.

  • 1순위(EB-1)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교수 혹은 연구원, 주재원의 범위가 포함됩니다.
  • 2순위(EB-2, NIW)는 학부 및 5년 경력 이상을 가진 이가 미국 이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혹은 취업 허가 조건 등이 면제되는 NIW영주권의 절차가 있습니다.
  • 마지막으로 3순위는 전문직, 숙련직, 비숙련직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으며, 미국 내에서 취업하여 각 상이한 요구조건에 맞추며 진행이 됩니다. 
  • 이 외에도 4순위는 종교이민이며 종교의 지도자거나 종교를 업으로 가진 경우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각 경우에 따라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이 요구되지만 취업, 자신의 전문성, 고용인의 청원, 미국에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위와 경력, 고학력 (석사 및 박사 학위와 연구 증명자료) 경력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까지 청원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.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획득을 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꽤 긴 과정이 소요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.  

 

 

 

투자이민

투자이민은 EB-5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간접투자 및 직접투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 

 

  • 간접투자방법: 간접투자방법은 최소 9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. 이 경우 미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리저널센터(Regional Center)를 통해 인프라 및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금 회수 및 투자 수익의 측면은 아주 긴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. 직접투자방법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투자금의 액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내에 입국 이후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. 
  • 직접투자방법: 직접투자방법은 투자자가 미국 내 일정 투자금을 직접 투자하여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. 직접 사업체를 꾸려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, 고용, 창업의 과정을 잘 알고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간접투자에 비해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한다는 장벽 또한 있습니다. 그러나 직접 사업체를 창업 및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적합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경제생활을 위한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,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 이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주로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이 포스팅에서는 여러 미국으로의 이민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. 가족초청, 취업이민, 투자이민 등 각각의 경우 그리고 세부적인 자격 및 조건이 상이하기에 잘 확인하고 준비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빠른 이민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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